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13514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F(1930년생)은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차례로 딸 G, 아들 A, 딸 원고 B, 딸 원고 R, 딸 피고 D, 딸 H를 낳았다.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F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과정 1) F은 1998. 12. 29. 대구 서구 I 외 2필지에 있는 J아파트 30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3. 6. 24. 피고 D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000만 원은 2013. 6. 28. 지급하되, 피고 D가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위 보증금 2,000만 원과 1년분 차임 720만 원(=월 60만 원×12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5,280만 원(=잔금 8,0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1년분 차임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D는 2013. 6. 24. F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라고 한다

)로 위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2013. 6. 25.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D는 2013. 6. 27. 이 사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 잔금 5,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피고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계좌에서 2013. 6. 24.에 2,000만 원, 2013. 6. 25.에 2,000만 원, 2013. 6. 27.에 1,000만 원, 2013. 6. 28.에 5,848만 원이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