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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로 215 염포산 톨게이트 요금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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