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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3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동 1504 소재 소나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혼으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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