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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옆 D 주차장에서부터 2019. 7. 14. 00:03경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각 범행 시 주취 정도 경미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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