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옆 D 주차장에서부터 2019. 7. 14. 00:03경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각 범행 시 주취 정도 경미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