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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20:21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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