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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20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처벌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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