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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5. 00:24경 순천시 B시장 인근의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전125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455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약219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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