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0:24경 순천시 B시장 인근의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전125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455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약219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