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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6 2019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크래퍼 1개(증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17.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8. 01:00 ~ 02:00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웨딩홀' 별관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크래퍼를 창문 틈 사이에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서랍장 등을 열어보는 등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7. 01:00 ~ 02:00경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G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떨어져 있던 볼트로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원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9. 02:00경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J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주방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를 찾는 등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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