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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16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9』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8. 02:23경 성남시 분당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04:16경 광양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의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02:00경 서울 서초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창문 한 개가 뜯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8. 04:3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69,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8.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8,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6. 05:25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원과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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