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13』중 제1, 2항의 죄, 『2020고단930』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613』
1. 2019. 11. 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4:1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투싼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와 현금 1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2:15경 대전 서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L 아반테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7:17경 대전 서구 M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의 O 아우디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여권 1개, USB 1개, 차량키 1개, 손가방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파우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6:35경 대전 서구 P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의 R 제네시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2대, 시가 미상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30』 피고인은 2019. 10. 31. 03:00경 대전 서구 S아파트 T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V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