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9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07. 10.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