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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게임물에 관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게임장의 영업주이고,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그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8%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 판결문 중 범죄사실란『2014고단282』사건의 모두 기재 전과 중 ‘2010. 10. 29.’은 ‘2010. 8. 11.’, ‘징역 2년’은 ‘징역 1년 2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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