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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6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E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한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 유사범죄로 피고인 A이 벌금형의, 피고인 E이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이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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