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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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