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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1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4:1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동안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편의점 입구를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4: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니가 뭐꼬"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0. 05:1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소파의 등받이 부분을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현장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추송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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