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2: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왔으면 택시비를 지급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짜바리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기, 특수강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