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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00:4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88』 피고인은 2019. 6. 16. 01:0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F의 몸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갈아 마셔 버린다. 내 동생들 풀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F가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2019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촬영영상 추가 송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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