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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1. 03:55경 김해시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봐라, 안오면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부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류하던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발로 각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D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 F, G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후 같은 날 04:50경 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호송하여 인치하던 위 H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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