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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2020. 3. 20. 16:30경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음주측정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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