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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나62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8~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대여명 :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A의 기대여명은 2017. 5. 27.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기대여명이 경과되었으나, 원고들은 2016. 5. 4.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원고 A가 위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는 경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청구는 기대여명 이전의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대여명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이하의 ‘다. 개호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개호비 1) 개호의 정도 제1심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감정인은 원고 A는 식사, 용변, 목욕, 환복, 보행 등의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사지의 근력이 상당 정도 감소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여명기간 동안 1일 최소 성인여성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 A는 배변 및 배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타인이 손가락으로 대변을 제거하거나 기저귀를 이용해 뒷처리를 하는 등 항상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 양측 하지 근력이 정상 근력의 20~30%에 불과하여 침상에서 누운 자세로 약간씩 움직임만 가능하고 간병인이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어야 하는 상태인 사실, 수부 근육이 위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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