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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나6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이하 “제3항” 부분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기왕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갑 제9호증의 6 내지 13, 16 내지 35,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6,390,005원[= 치료비 6,080,005원 보조구(휠체어) 구입비 3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개호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기왕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13,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총 396일 동안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 2014. 8. 7.부터 2014. 8. 18.까지 F병원에 입원한 기간 총 12일 - 2014. 8. 19.부터 2015. 8. 31.까지 E병원 및 G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한 기간 총 378일(갑 제14호증의 1 기재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필요한 치료의 내용,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69세의 고령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기간 중에는 원고 A가 스스로 거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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