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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나77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기왕치료비 20,508,890원’부터 16행의 ‘보조구 비용(23,300,535원)만’까지를 ‘기왕치료비(16,113,750원), 향후치료비(103,899,978원), 개호비(580,107,940원)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행의 [인정근거]에 갑18, 19,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3행 내지 5쪽 5행(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개호비 : 435,080,919원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신경외과 감정의는 2017. 8. 24. 원고에게 심한 인지 장애 및 좌측 편마비 등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실, 원고는 현재 직업간병인 및 배우자의 개호 하에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한편 수정된 바델지수(이하 ‘MBI’라 한다

)는 만성질환자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서 그 총점수가 24점 미만이면 일상생활 동작 및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할 것인데, 위 요양병원이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측정한 MBI 지수에 의하면, 몸치장하기 / 목욕하기 / 화장실 이동과 사용 / 옷 입기 / 걷기 / 의자 및 침대 이동은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식사하기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대변 조절 / 소변 조절은 완전히 독립적인 정도로 조사되어 그 총점수가 도움의 수준과 관련하여 보통 구간(50~74점)에 위치한 60점인 사실, 위 MBI 지수는 같은 병원에서 2014. 10. 27. 측정한 MBI 지수(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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