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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09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5,672,108원, 원고 B에게 40,672,108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망인은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월 2,112,960원씩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퇴직연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 이전으로 원고가 구하는 2032. 3. 3.까지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제1심판결 5쪽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 제1심판결 5쪽 10행부터 7쪽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25,077,5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인 2,507,756원(= 25,077,560원 × 10%)을 공제한다.

2) 피고 차량 운전자 F이 원고 B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016. 11. 7. 30,000,000원, 2017. 3. 7. 5,0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 B은 2017. 4. 4. 위 공탁금을 각 출급하였으므로, 원고 B의 손해배상액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피고 차량 운전자 F이 형사공탁금 35,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경력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22,516,216원 2) 상속지분 : 원고 A, B 각 1/3, 원고 C, D 각 1/6 3) 상속금액 원고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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