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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법원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2015. 6. 3.부터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39. 12. 1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2%】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의 “111,171,601”을 “170,268,739”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개호비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골절부 유합을 위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이동, 옷입기, 씻기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제한되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간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호비 손해로 1,213,604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보통 일용노임 86,686원 × 14일)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45,759,991원[(= 일실소득 170,268,739원 개호비 1,213,604원) × 8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65,759,991원 = 재산상 손해 145,759,9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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