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6고단19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 C, D, E, F, G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990』 피고인은 단단한 나무를 이용하여 내진 설계 등 튼튼하게 건축하는 일본식 주택인 ‘ 중목구조 주택’( 이하 ‘ 본건 주택’ 이라 함) 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건 주택에 사용되는 목재를 절단하는 기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5~6 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경 경남 산청군 H 소재 토지 주변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주택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본건 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중목구조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설계 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목재를 커팅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 내가 중목구조 주택을 중저가에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먼저 10 가구 정도 모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구가 모아 졌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가구도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I) 로 같은 달 4. 경 9,000,000원, 같은 달 25. 경 9,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