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타인의 명의로 ‘D’, ‘E’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4. 9.경 위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위 배달대행업체 영업 및 운영권 일체에 관하여 양도시기는 2015. 1. 1., 양수도대금 3,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수도대금 3,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500만 원은 원고가 그 소유 차량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중도금 1,500만 원은 2014. 12. 31.에, 잔금 1,000만 원은 2015. 1.부터 2015. 5.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배달대행업체의 사업자 등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3.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대금의 중도금과 잔금 합계 2,5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원고는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은 2014. 12. 31.에,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1. 말일부터 2015. 5. 30.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 증서 2014년 제10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