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7.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피고의 B샵 이마트 C점 지하 2층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대금 9,000만 원에 양도하되, 양수도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300만 원은 2014. 8. 1.에, 잔금 7,700만 원은 2014. 8. 31.에 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중 7,7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양수도대금 잔금 지급에 추가하여, 피고의 위 양수도대금 잔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합계 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즉, 원고가 세종시로 이사하기 위해 2014. 8. 22. 세종시 D아파트 505동 201호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2014. 9. 28. 위 전세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위 전세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전세계약의 임대인에게 100만 원, 이삿짐센터에 15만 원의 각 위약금을 지급하였고,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 이사비용 7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되는 손해를 입었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모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