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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6가단906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고추 건조용 제습기, 전기히터, 냉각탑, 건조실, 송풍기, 전기제어반, 닥트시설, 화목난로 등 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건조설비’라 한다)를 대금 4,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2,500만 원을 2014. 10.경부터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9. 1. 및 그 다음날 원고에게 위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조설비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건조설비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전설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조설비를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고추를 건조하는 작업에 보조기구로 사용되는 채반 및 대차 상당량(이하 ‘이 사건 채반’ 및 ‘이 사건 대차’라 한다)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4. 15. C에게 이 사건 건조설비, 이 사건 채반 및 대차 등을 대금 5,200만 원에 매도하였고(다만 C은 아들인 D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이 사건 건조설비, 이 사건 채반 및 대차 등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조설비를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건조설비와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반 5,000개 및 이 사건 대차 129개를 합하여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2014. 10.경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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