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달대행업체 운영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익을 내기에 충분한 거래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임차비용 등 과다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되는 반면 매출금의 상당 부분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아래와 같이 배달대행업체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오토바이 임차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나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회비 15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 원금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회비를 면제하여 주거나 추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1. 28.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4.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