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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30448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부터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2016.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이하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배달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을 요청하는 각 거래처로부터 매달 배달대행 예치금을 입금 받은 후 실제 배달한 횟수에 따라서 배달료를 위 예치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예치금을 거래처에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식당 관련(2019가단304482호 관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6. 4. 1.경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경영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월 사용료 250만 원 및 월 임료 695,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월 사용료 2,500만 원(2016. 6.부터 2017. 3.까지 10개월분), 월 임료 500만 원(2016. 9.부터 2017. 4.까지 8개월분 556만 원 중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된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에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1,684,683원을 공제한 나머지 28,315,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 관련(2019가단304505호 관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6. 9. 1.경 원고가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의 경영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발생하는 일정 수입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비용 지출을 피고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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