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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46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25.경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산, 부채를 포함한 ‘G’라는 상표의 가맹점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양수도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등기, 등록 등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령하면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과 동시에 양수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제반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적, 물리적 양도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2012. 8. 19.까지 피고 회사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G’라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양도계약(이하 ‘제1 상표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상표권양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소유 이 사건 상표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제2조(영업의 양도) 피고 회사는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G 영업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3조(이전 후 사용 금지) 제1조에 기재된 상표는 본계약 체결 날로부터 원고가 사용하고 그 이후 피고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이중양도의 금지) 피고 회사는 이 계약성립일 이후 위 상표권원을 원고 이외의 어떤 타인에게도 대여양도사용 승낙할 수 없고 스스로 변경말소소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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