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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4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2491』 피고인은 2017. 2. 10. 18:22 경 화성시 B에 있는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트에 들어와 진열대에서 껌을 가져와 계산대에서 던지고, 이를 본 위 마트 직원 C가 “ 이쪽으로 오면 계산해 주겠다” 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6 세) 소유의 시가 257,000원의 계산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3190』 피고인은 2017. 2. 17. 20:45 경 화성시 E 버스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 던 F 버스에서 자신의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63세) 이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물 티슈가 들어 있는 보자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2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3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보자기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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