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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2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자기 1개( 증 제 1호 증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이 부동생 피해자 E( 여, 43세) 과 함께 살던 중,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돌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3. 27. 19:00 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에 있던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느껴 신음하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2016. 3. 29. 21: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1 항 기재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사체 부검 1차 구두 소견),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182 쪽, 194 쪽, 291 쪽)

1. 장애인 증명서, 심신 장애자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각 가족관계 증명서, 다이어리 사본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참고인 G이 최초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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