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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661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18』 피고인은 2016. 10. 23. 10:10 경 화성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수중에 담배가 없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 수병을 들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에 던져 수리비 363,000원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477』 피고인은 2017. 1. 2. 07:50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21에 있는 동인 천역 대합실에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버스 사진

1. 견적서 『2017 고단 24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건)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많은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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