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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2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55』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4:5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몇 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신고를 왜 했어,

죽여 버리겠다” 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와인 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449』 피고인은 2017. 5. 26. 07:00 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 톡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7 고단 4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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