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0】 피고인은 2016. 12. 11. 00: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82】 피고인은 2017. 11. 11. 02:40 경 춘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45 세) 이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뒤따라가면 경적을 수회 울려 피해자의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H 식당 건물 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공소장에는 ‘ 손 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라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진단서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30】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재물 손괴),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D 매장 E 등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1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재물 손괴의 점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해의 점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