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2. 22.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2. 22.에서 2017. 6. 30.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5,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42,090,747원 상당의 이 사건 공장용지 표토처리공사, 176,004,962원 상당의 이 사건 공장 1층 바닥 지중보 설치 공사, 8,153,666원 상당의 휴게실 설치공사, 2,300,000원 상당의 공장동 급수배관 수정공사, 1,700,000원 상당의 공장동 에어 배관 수정공사, 23,869,578원 상당의 공장 메인 동력 증설공사와 1,295,910원 상당의 공장 동력 메인선 증강공사, 11,577,084원 상당의 전등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위 추가공사 관련한 노무비, 보험료, 관리비 등으로 8,715,002원이 소요되어 합계 275,706,949원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10,375,70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6,153,687원, 위 추가공사 중 피고가 직불한 공장 메인 동력 증설공사대금 23,869,578원 및 공장 동력 메인선 증강공사대금 1,295,910원, 전등 교체공사금 11,577,084원을 공제하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8947 채권가압류결정상 청구금액 26,200,000원,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81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 49,611,221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