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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8149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0. 5.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순번 공사현장 공사계약 일 공사금액( 원) ( 부가 세 포함) 미 수금액( 원) ( 부가 세 포함) 공사 완료 일 최종 대금 지급 기일 1 C 2016.7. 경 352,000,000 22,000,000 2016.8.6. 2016.8.30. 2 D 2017.1. 경 33,000,000 33,000,000 2016.9.25. 2017.2.10. 3 E 2016.8. 경 495,000,000 175,000,000 2016.9.23. 2017.2.28. 4 F 2017.1. 경 506,000,000 186,000,000 2016.11.15. 2017.2.28. 5 G 2017.1. 경 957,000,000 109,000,000 2016.11.30. 2017.3.31. 6 H 2017.4. 경 693,000,000 433,000,000 2017.5.11. 2017.5.30. 합계 3,036,000,000 958,000,000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16.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6개의 공사현장( 공사현장 이름은 변론과정에서 원ㆍ피고가 지칭한 이름 그대로 기재하였다 )에 관한 공사를 도급 받아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약정된 내용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아래 공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되고 각 공사대금 지급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합계 958,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 중 D, F, G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림에 따라 피고는 합당한 금액을 다시 견적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고, H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 완료 후 가 감정 산서를 작성하여 상호 협의 하에 최종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공사대금 합의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4건 (D, F, G, H 공사 )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2,078,000,000원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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