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와, 피고 회사의 공조닥터 설치공사에 관하여 기간을 2014. 3. 25.부터 2014. 5. 30.까지, 공사금액을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계약금 24,750,000원, 중도금 24,750,000원 2014. 4. 30. 지급, 잔금 33,000,000원 2014. 6. 10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닥터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와, 피고 회사의 판넬공사에 관하여 기간을 2014. 4. 2.부터 2014. 5. 10.까지, 공사금액을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계약금 11,550,000원, 중도금 11,550,000원, 잔금 15,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닥터공사계약의 계약금 24,750,000원과 이 사건 판넬공사계약의 계약금 11,55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각 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닥터공사 및 판넬공사(위 두 공사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인 2014. 4. 1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A 역할을 하던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이 90%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이 90%이므로 위 공사의 총 대금 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