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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30 2018나14116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한편”부터 제7쪽 제3행까지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3. 다.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와 “3. 라. 소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1) 피고는 답변서에서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의 약 70%만이 진행되었다’고 기재(답변서 제4쪽)하여 2016. 11. 15.까지의 이 사건 공사 기성율이 약 70%인 사실을 자인하였고, 2018. 7. 4.자 각 준비서면 중 첫 번째 준비서면에서 ‘C의 공사포기 당시 공정율이 60%에 불과하였다’고 기재(2018. 7. 4.자 각 준비서면 중 첫 번째 준비서면 제2쪽)하여 C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2017. 7. 12. 당시의 이 사건 공사 기성율이 60%인 사실을 자인하였다.

또한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감리가 C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 3. 1.까지의 이 사건 공사 기성율이 60%였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자인 진술 및 이 사건 공사 감리의 확인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 7. 12. 당시의 이 사건 공사 기성율은 최소 60%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1,628,100,000원[= 5,427,000,000원 × 60% × 1/2(피고와 E가 C에게 공사대금을 절반씩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E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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