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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5가합1008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173,410,733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3,124,55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화장품, 비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① 2014. 3.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 외 3필지 지상 공장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동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30.부터 2014. 7. 19.까지, 공사대금 61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② 2014. 4. 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 외 2필지 지상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무동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9.부터 2014. 8. 8.까지, 공사대금 1,07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공사를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7.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동 공사의 공사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651,750,000원으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동 공사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684,75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장동 공사에 관하여는 2015. 1. 7.경 준공검사가 마쳐졌고, 이 사건 사무동 공사에 관하여는 완공 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중단시점까지의 기성율은 85.62%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27. 피고들과 공사내역을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장동 공사에 관하여 651,750,0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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