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L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B단체과 D 조합원, 일부 C 조합원 등 300여 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O은행 앞 인도에서 ‘R’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 15:56경 4차 해산명령,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21:4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헌법재판소는 2018. 5. 3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