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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01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6.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가. 집회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공동투쟁대책위원회 노조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 등 250 여명은 2015. 5. 6.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27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앞 인도에서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지도부 농성 집회 ’를 하던 중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하겠다며 같은 날 13:10 경부터 14:05 경 사이에 국회 진입 전용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 중 200 여명은 같은 날 14:25 경부터 국회 진입 전용 차로 및 인도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 농성하였다.

이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 장의 명을 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 금지장소 집회라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14:38 경 종 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0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08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8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6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 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0 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집회 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5. 5. 6. 14:25 경부터 18: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사당 진입 전용 정문 앞에서 200 여 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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