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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28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B’가 주최하고, C 사무처장의 사회로 약 1,200여명과 함께 ‘D’ 집회에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5:37경 위 C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대신 E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위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는 원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F, G, H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4개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등 불법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 하고,15:44경 대비경력이 불법행진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E 및 국회방향으로 계속 진출하려 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44경 제2차 해산명령, 15:46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16:30경까지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차선)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5:37경부터 16: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위대 약 1,200여명과 공모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차로를 약 20여분 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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