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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3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가 주최하고 E단체 F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2011. 10. 28. 14:40경 위 E단체 F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 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 직후인 14:55경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시위대는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이 위 D단체 대표를 상대로 종결선언을 요청한 데 이어, 15: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04경 제1차 해산명령, 15:06경 제2차 해산명령, 15:08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고, 15:10경 대비경력이 살수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피고인 및 시위대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고수부지로 내려간 다음, 국회 방향으로 최초의 집회 장소로부터 약 1km 가량을 이동하여 15:20경부터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북문을 차단하고 있는 대비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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