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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고정29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다.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민 노총과 전교조 조합원, 일부 전공 노 조합원 등 300 여명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 경부터 14:0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 ’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 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3 경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 공적연금 개악 저지, 연금을 연금답게 ’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담보로 밀실 야합하여 자본가들에게 재분배를 꾀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들을 죽이는 합의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맞서 나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보고

1. 피의 자 연설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옥외 집회 신고서 등 확인)

1.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 채 증 사진 판독분석)

1. 채 증 사진 판독자료

1. 현장 채 증 CD [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내사 지시( 순 번 2), 피의자 연설 사진 자료( 순 번 4), 내사 착수보고( 순 번 5)에 피고인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그 공개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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