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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2 2012고정99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C본부’가 주최하고, D단체 E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1,2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5:37경 위 E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 대신 F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위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 및 시위대는 원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G노동조합, H단체, I노동조합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4개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등 불법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 하고, 15:44경 대비경력이 불법행진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F당 및 국회방향으로 진출을 계속하려 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44경 제2차 해산명령, 15:46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16:30경까지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차선)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5:37경부터 16: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위대 약 1, 200여명과 공동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차로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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