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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3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5.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20.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1:4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위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0:55경 광명시 E 소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베란다 안으로 몸을 집어넣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2:50경 광명시 G 소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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