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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초순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 하순경 영천시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 경로회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회관 출입문에 꽂혀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열쇠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2. 6. 1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있던 낫으로 시정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돌체 손목시계 2개와 1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과 미화 2달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끈으로 묶여 있던 대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들어가 마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3. 3. 3. 13:20경 영천시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망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갑 서랍과 화장대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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