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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0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와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C에 등록된 여행상품 예약 대행 업무에 대한 C 전문판매 대리점 계약 및 B의 상표를 사용하여 B 여행상품만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공식 인증 예약센터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대전 서구 D, E 호에서 ‘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피해 회사의 여행상품 안내, 예약 접수 및 여행대금 수령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과 2018. 12. 10. 캄 보디아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그 여행경비로 48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30. 경 위 G 이 캄 보디아 여행 계약을 취소하고 여행경비로 지급된 48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2019. 2. 14. 경 24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4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외에도 2018. 8. 8. 경부터 2019.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285,824,740원을 횡령하는 등 총 288,224,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F 공식 인증 예약센터 계약서, 주식회사 F 와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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